
연말정산이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그만큼 추가납부하기 위한 과정
1년에 한 번,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란 세율이 정해지는 총 급여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
이번 코로나로 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범위, 혜택이 변동되었다는데 한번 알아보겠다.
연말정산 변경 목록
1.신용카드
2.소득세
3.월세세액공제
4.근로수당
5.주택
6.기부금
1. 신용카드
원래 신용카드는 급여의 25%이상 사용한 이후의 금액 부터 공제가 된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30%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15%)
작년보다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했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가 추가 소득공제로 적용된다.
총 급여수준 - 총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 300만 원
7천만 원~1억 2천만 원 -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위의 급여수준을 보면 총 공제한도가 나오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증가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각각 100만 원씩 추가 됐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 - 30%
도서 공연 미술관 공제율 -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 40%
코로나 이후, 도서 공연 미술관의 한도와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한도가 100만 원씩 추가 되었다고 한다.
2. 소득세
코로나 이후 최고세율이 5억 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인상되었고, 10억 원 초과시 45%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 5천만원 | 35% |
1.5억 원 ~ 3억 원 | 38% |
3억 원 ~ 5억 원 | 40% |
5억 원 ~ 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3.월세세액공제
총 급여액에 따라 750만원 까지의 한도로 월세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코로나 이후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증가했다.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0%
4.근로수당
올해부터는 사업자 요건이 사라졌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단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대상자>
생산직 / 상품 대여 종사자 /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 텔레마케팅 종사자 등
위의 대상자들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주택 장기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한도 300만 원 ~ 1,800만 원까지 가능
상환기간과 금리 등에 따라 적용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대상
1.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2. 5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3.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6.기부금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율로 적용되었다.
1천 만 원 이하의 경우 20%
1천 만 원 초과의 경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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