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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말정산

반전세도 홈택스 연말정산이 될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하는 법

by 안생원 2023. 2. 1.

<반전세도 홈택스 연말정산이 될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하는 법>

 

매년 1월이 조금 지난 시기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찾는 연말정산 시즌.
손쉬운 로그인부터 발급까지 연말정산이 간소화되고 편해짐에 따라 조회 후 파일을 다운 받고 회사에 제출만 하면 끝이다.

 

세를 내며 자취하는 직장인들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로 달마다 월세를 내기 때문에
막상 홈택스에서 월세액을 조회해보면 0원 으로 조회가 된다.


이 경우, 월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선 본인이 스스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써야한다.

하지만, 월세가 아닌 반전세로 약간의 월세를 내는 것 또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말정산에 포함이 된다.

 

해당 포스팅에서 월세와 반전세의 월세액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월세액 받는 법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다.


<월세액에 포함되는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반전세,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며 심지어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
(단,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공제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월세액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0%
(단,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
(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 3가지>

1.임대차계약서 사본
2.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임대차계약서의 거주지는 일치해야한다.)
3.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의 월세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경우, 반전세 계약당시 작성한 서류를 스캔하여 pdf화 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계좌이체 영수증의 경우, 이체한 은행어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찾아서 문서화하면 된다.


<반전세 연말정산 신청방법>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보통은 회사에 제출하게 된다.

회사의 연말정산 접수 이메일에 다른 연말정산 자료들과 함께 첨부하길 바란다.

홈택스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이미 지난 작년 월세 소득공제도 가능할까?>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증빙자료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신청하게 된 년도가 아닌, 옛날에 미처 못했던 지난 5년간의 월세액 소득공제를 하고 싶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를 하길 바란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월세액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엔
월세액이 아닌 일반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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