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이율 연 3.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총 정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2018년 7월 31일 청년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과세 및 우대이율 혜택이 포함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 우대이율 포함 이자율이 무려 연 3.3%이다.
혜택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약통장 가입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조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원이나 무주택 예비 세대주에 해당
(무주택 예비 세대주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되어야 함.)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제출 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주의사항
-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함.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만 가능함.
-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됨.
- 비과세 및 우대이율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부터 적용.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일반형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신청가능.
비과세란?
세금을 메기지 않는 것. 즉,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지않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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