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말정산 하는 법 (공제신청 가능한가?)>
연말정산의 막바지가 다가오는 와중
재직 중인 회사에 의료비와 보험료, 기타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 접수를 해주는 반면,
중도 퇴사를 한 경우엔 회사에 연락하여 의료비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연말정산 신청을 하기가 어색하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가?
해당 연도 중간에 재직을 그만 두고 이직 및 재취업을 하지 않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퇴작하는 달의 다음 달 월급날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를 중도퇴사 연말정산, 간이연말정산이라 한다.
따라서 퇴직을 결심하고 나가기 전까지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들을 제출 해야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필수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소득공제 증명서류(세액공제 증명서류)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세액공제신고서
몰아주기를 위한 의료비 영수증 및 월세액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시기가 연말정산 시기와 겹치는 1월이 아닌 이상 신고하기 애매하다.
1월 중순부터 조회와 서류 발급이 가능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인해
추가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접수도 못하고 기본공제만 신청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중도 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안 하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 도망치듯 퇴사한다고 연말정산을 못했다.
연말정산 서류제출을 깜빡하고 연차만 소진하다 그대로 퇴사를 해버렸다
등등..
퇴사할 때 연말정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못듣고 퇴사하거나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환급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끝이 나게 된다.
연말정산을 일부 못하거나, 안 하게 되거나 못하게 되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퇴직한 연도의 다음 해인 5월에 누락된 공제 항목들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의료비, 월세액, 교육비, 신용카드 등 누락된 공제 항목들을 신고할 수 있으나
퇴사한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닌 퇴사자 개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일은 3개월 내로 들어오게 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놓쳤을 경우 >
(몇년 전에 다닌 회사의 연말정산을 잊고 있었을 경우)
퇴사한 해의 다음 해의 5월달에 연말정산 신고하는 것을 깜빡했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금신고서를 바로 잡아 못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액환급을 받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환급금이 들어오게 된다.
경정청구의 경우, 꼭 퇴사자가 아니어도 연말정산을 깜빡했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놓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사에 알리기 싫었던 월세액, 수술로 부과된 의료비,
부양가족유무 등등에 대한 항목들도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 하는 법
-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 종합소득세에 들어간다.
- 경정청구를 신청한다.
- 재직당시의 귀속연도를 선택한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에서 공제항목을 수정한다.
- 공제항목을 수정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인근 세무서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의료비나 교육비 부양가족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해당 세무서에 미리 전화를 하여 자세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상담 받으면 된다.
(원청징수영수증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의 경우, 퇴사자의 기준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나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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