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나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
백신패스와 뜻이 같다.
백신패스(방역패스) 종류
전자증명서 - 쿠브앱(스마트폰)
스티커증명서 - 동사무소(주민센터)
종이증명서 - 보건소, 동사무소(주민센터)
*방역패스 스티커증명서는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이는 형식이다. 휴대하기가 편하다.
백신패스(방역패스) 식당 인원제한?
미접종자의 경우 '혼밥'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즉, 일행 중 1명까지는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식당, 카페 어디까지 적용하나?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만 적용했으나
이제는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방역패스 안심콜 전자명부 등 절차.
백신접종증명서 백신패스를 잘챙기면 된다.
안심콜과 전자출압명부가 필수가 되었고 손으로 주소를 쓰는 수가명부는 금지되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과 부스터샷(3차백신)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기준으로 2차접종(얀센은 1회 접종)을 완료하면 별도 유효 기간은 없다.
12월 20일부터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이내로 제한된다.
부스터샷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백신패스(방역패스) 청소년
2022년 2월부터는 12~18세까지도 일반 성인처럼 대상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미적용시설 범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생활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 백신패스 코로나 식당 '인원제한'...4인?6인? (11) | 2021.12.24 |
---|---|
백신패스 발급 방법 3가지 - 쿠브 앱, 종이증명서, 민증 스티커 (1) | 2021.11.03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종이증명서 발급 (1) | 2021.10.17 |
[3차 백신] 부스터샷이란? 접종 대상자, 예약방법, 백신 반대 (2) | 2021.10.05 |
아이스박스, 스티로폼 박스 파는 곳, 다이소? 우체국? (0) | 2021.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