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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 복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주의사항과 제출서류

by 안생원 2021. 2. 17.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주의사항과 제출서류
(자녀의 부모가 신청)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선 기존 주거급여 가구여야하며, 자녀가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즉 다른 지역에 거주해야한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가능 대상과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렵거나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불가능하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1.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2.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3. 신청하기

 


청년주거급여 분리신청 주의사항으로 온라인 신청 시,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이 신청하고자하는 경우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한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신청 지원대상 조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가 사는 지역이 다른 청년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급시기는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를 실시한다.
분리거주 기준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한다.
동일 지역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분리거주가 끝이 날 경우 지자체에 보고를 해야한다.
실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 시 협조해야한다.

 

 

 

서비스 이용 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온라인 제출서류

 

청년주거급여 분리신청은 '주거급여'를 이미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에 아직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먼저 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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