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는 법 (결제 주의사항)

안생원 2023. 2. 1. 21:19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는 법, (결제 주의사항)>

배우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이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말정산 몰아주기라고 칭한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몰아주기로 받는 것이 좋다.

보통 소득이 많으면 초과누진세율로 인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경우엔 총급여액(연봉)을 보기때문에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의료비의 경우 보통 부부에 한해서 몰아주기가 가능하나,
부모님이나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인적공제에 해당한다면 몰아주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비 몰아주기를 할 때, 치명적인 단점이자 주의할 점이 있다.

 

공제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해야한다.
병원비를 쓰더라도 카드 명의자가 다를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가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를 남편의 카드가 아닌 아내의 카드로 결제 했다면,

남편에게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가 불가능하다.

각자의 카드로 계산하다가 연말정산때 몰아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그 해 몰아주기 할 배우자의 카드로 의료비 결제를 하도록 하자. 


<연말정산 의료비에 어떤 것이 해당될까?>

  1. 연말정산이 되는 의료비 항목은 아래와 같다
  2. 1인 50만 원 한도의 안경과 콘택트렌즈
  3. 보청기
  4. 휠체어
  5.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 비용.
  6. 보약을  제외한 한약 또한 포함 된다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중요하기에 한 번 더 언급하자면
반드시 공제 받을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 하거나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필히 챙기는 것이 좋다.

현금결제의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에 의료비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의료비에 해당되는 영수증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치아교정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될까?>

미용목적의 치아교정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치아교정외에도 연말정산 의료비에 포함 되지 않는 항목들로는
외국 의료기관에 쓰인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금, 미용목적의 수술이나 시술이 해당된다.

질병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 잘 구분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