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조회방법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번 급여소득에서 소득세를 떼어 받은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일을 뜻한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지,
소득공제 한도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판매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해주는 적격증빙.
즉,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지출을 증빙해주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필요성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해당 판매자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만,
현금의 경우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 없어 탈세수단으로 쓰이기 쉽다.
현금영수증을 해야 판매자의 탈세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에겐 현금영수증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판매자에겐 탈세를 막기 위해
판매자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시 과태료를 내게 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1년의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포함한 소득공제의 합은 300만 원이 최대이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30%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15%
해당 한도율의 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는 못하므로
체크카드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비중과 신용카드 비중을 적절하게 섞어 사용하여야한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 모바일 홈택스 어플 '손택스' 혹은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간다.
- 조회발급의 현금영수증 조회 탭에 들어간다.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클릭한다.
이때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 외에도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도 비슷하다.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누르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조회 주의사항
당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모든 현금영수증 조회는 마지막 신청날짜로부터 하루 지나야 조회가 가능하다.
거래내역 조회기간은 37개월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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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비해 아주 쉽게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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